「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5. 3. 11.~ 3. 31.(20일간)
3.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구 공보 게시
4. 의견제출: 붙임파일 참조(*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