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2025. 3. 11. ~ 2025. 3. 31.(20일간)
3.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게시
4. 의견제출: 붙임파일 참조(*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