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5. 3. 14. ~ 4. 3.(20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순창군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순창군 풍산면 금풍로 1013, 순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 tel(063-650-1594), fax(063-650-1569)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