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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울릉군 공고 제2025-149호(2025. 3. 10.) | 자치단체 : 울릉군 | 부서 : 경제교통정책실 | 조회수 : 254회
1. 「울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5. 3. 10. ~ 2025. 3. 31.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 울릉군 홈페이지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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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