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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주시 공고 제2025-468호(2025. 3. 10.)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경제산업국 환경보호과 | 조회수 : 254회
1.『영주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안 : .『영주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 3. 10. ~ 3. 31.(21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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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