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순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읍 ·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3.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 : 화순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3. 10. ~ 3. 30.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군 공보 및 읍면게시판
- 화순군 홈페이지 (http://www.hwasu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