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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5-635호(2025. 3. 10.)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자치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244회
「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 공고기간 : 2025. 3.10. ~ 3.30.(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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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