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아이디어 공모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목록
(지방)입법예고
아산시 공고 제2025-780호(2025. 3. 10.)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 조회수 : 251회
「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3. 10. ~ 2025. 3. 31. (21일 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다. 의견제출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문 의 처 : 아산시청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041-540-2366)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목록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