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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5-780호(2025. 3. 10.)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 조회수 : 251회
「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3. 10. ~ 2025. 3. 31. (21일 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다. 의견제출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문 의 처 : 아산시청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041-540-2366)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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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