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인천의 각종 기념일을 지정하여 인천의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시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인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각종 기념일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지정 기념일 및 기념 내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기념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구월동) 본관 총무과(103호)
(2) 연락처 : 전화)032-440-2505, FAX) 032-440-8640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