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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6호(2025. 3. 11.)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330회
1. 제정이유
  인천의 각종 기념일을 지정하여 인천의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시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인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각종 기념일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지정 기념일 및 기념 내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기념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구월동) 본관 총무과(103호)
    (2) 연락처 : 전화)032-440-2505, FAX) 032-440-8640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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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