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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5-9호(2025. 3. 1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 조회수 : 267회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3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기간을 연장(2년 6개월)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취득세를 추가 감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안 제2조)
    -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기간을 2025. 6. 30.에서 2027. 12. 31.까지로 연장
  나.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25% 추가 감면 신설(안 제5조의2)
    - 감면 비율: 법정 감면 25% + 조례 추가 감면 25%(최대 50%).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 주  소 : 우 41542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 전  화 : 053-803-2502, FAX : 053-220-2502
     ❍ 전자우편 : bg7673@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세정담당관실(전화 053-803-2502, 팩스 053-220-25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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