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3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기간을 연장(2년 6개월)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취득세를 추가 감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안 제2조)
-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기간을 2025. 6. 30.에서 2027. 12. 31.까지로 연장
나.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25% 추가 감면 신설(안 제5조의2)
- 감면 비율: 법정 감면 25% + 조례 추가 감면 25%(최대 50%).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 주 소 : 우 41542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 전 화 : 053-803-2502, FAX : 053-220-2502
❍ 전자우편 : bg7673@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세정담당관실(전화 053-803-2502, 팩스 053-220-25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