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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59호(2025. 3. 10.)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운영전문위원 | 조회수 : 272회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59호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이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여 「부산광역
 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의 존중 원칙
 을 한 단계 더 강화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기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종합심사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동의’를
  얻도록 개정. (안 제6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rldnd007@korea.kr) 또는 FAX(888-846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각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