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평택시 공고 제2025-798호(2025. 3. 8.)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부시장 감사관 | 조회수 : 478회
「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5. 3. 8. ~ 2025. 3. 28.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시·출장소·읍·면·동 게시판 게재

붙임  1. 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식(부서용) 1부.
        3. 자치법규 검토의견서(시민단체)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