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정읍시 도로명주소 미사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정읍시 공고 제2025-517호(2025. 3. 7.)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일자리경제국 민원지적과 | 조회수 : 320회
정읍시 자치법규내 도로명주소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3. 7. ~ 2025. 3. 28. (22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3. 공고내용: 붙임 참고
  4. 의견제출: 서면, 전화, 팩스, 전자메일 인터넷, 직접방문 등
  5. 문      의: 민원지적과(063-539-5435)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