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자치법규내 도로명주소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3. 7. ~ 2025. 3. 28. (22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3. 공고내용: 붙임 참고
4. 의견제출: 서면, 전화, 팩스, 전자메일 인터넷, 직접방문 등
5. 문 의: 민원지적과(063-539-5435)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