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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 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5-357호(2025. 3. 7.)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경제문화국 관광진흥과 | 조회수 : 402회
「합천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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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