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치매노인 등의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밀양시 치매노인 등의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기간: 2025. 3. 7. ~ 2025. 3. 27.(20일간)
○ 담당부서: 밀양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