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03. 07. ~ 2025. 03. 27 (20일 간)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울릉군 군보 홈페이지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