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안 :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5. 3. 7. ~ 3. 27.(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