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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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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인제군 공고 제2025-365호(2025. 3. 7.)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도시건설국 안전교통과 | 조회수 : 317회
1. 제정이유
우리 군에 필요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하여 동서고속철도 및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 용하여 우리군에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동 편리성 제공 및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규정(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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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 인제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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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