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한정면허 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한정면허 버스 재정지원 규정(안 제3조)
다.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및 적자손실액 산정방법(안 제4조∼제5조)
라. 재정지원 신청, 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안 제6조∼제7조)
마. 재정지원 사후관리 및 재정지원 중단(안 제8조∼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