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인제군 한정면허 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인제군 공고 제2025-363호(2025. 3. 7.)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도시건설국 안전교통과 | 조회수 : 309회
1. 제정이유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한정면허 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한정면허 버스 재정지원 규정(안 제3조)
  다.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및 적자손실액 산정방법(안 제4조∼제5조)
  라. 재정지원 신청, 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안 제6조∼제7조)
  마. 재정지원 사후관리 및 재정지원 중단(안 제8조∼제9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