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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5-391호(2025. 3. 7.)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327회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다수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
 2. 예고기간: 2025. 3. 7. ~ 2025. 3. 27.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사업소 및 읍면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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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