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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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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고 제2025-8호(2025. 3. 7.)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311회
강화군의회 박승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강화군의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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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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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