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다수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강화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3. 7. ~ 2025. 3. 27.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