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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5-386호(2025. 3. 7.)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324회
「강화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다수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강화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3. 7. ~ 2025. 3. 27.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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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