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주요내용
가. 기부제도 활성화 사업 추진 근거 조항 신설(안 제24조)
나. 기부자 예우 근거 조항 신설(안 제25조)
3. 상세 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