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쌀?현미 품종 검정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이해관계인 등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익산시 쌀?현미 품종 검정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안
2. 공고기간 : 2025. 3. 7. ~ 2025. 3. 27.
3.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익산시 쌀?현미 품종 검정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