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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5-296호(2025. 3. 7.)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회계정보과 | 조회수 : 416회
「칠곡군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물품관리 조례
2. 예고기간: 2025. 3. 7. ~ 2025. 3. 27.(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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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