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영원한쉼터 봉안당 사용권 승계 신청 시 인감증명서를 구비서류로 요구하는 것을 인감증명서 감축 이행에 맞춰 삭제하고자 함.
3. 입법예고 : 2025. 03. 07.~2025. 03. 27.(20일간)
4. 예고방법 : 제천시 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서 제출 : 2025. 3. 27.(목) 까지
- 연락처 043-641-4884(노인장애인과), FAX:043-642-0240, 담당자: 손용석
붙임 1. 입법예고문(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