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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5-503호(2025. 3. 7.)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360회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영원한쉼터 충청북도 관내 및 충청북도 관외 사용료 변경
  - 장기 기증된 사체에 대한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료 감면 근거 신설
  - 영원한 쉼터 시설 내 유택동산 항목 삭제
  - 영원한 쉼터 무연고 유골의 봉안당 사용기간 변경
3. 입법예고 : 2025. 03. 07.~2025. 03. 27.(20일간)
4. 예고방법 : 제천시 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서 제출 : 2025. 3. 27.(목) 까지
  - 연락처 043-641-4884(노인장애인과), FAX:043-642-0240, 담당자: 손용석

붙임 1. 입법예고문(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2. 입법예고 의견서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