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2. 개정 이유
- 상위법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일부개정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위임사항을 표기
-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 근거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상위법령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명시(안 제1조)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관련 수수료 근거 명시(안 별표)
4.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5. 입법예고 기간 : 2025. 3. 7. ~ 3. 27.(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2. 입법예고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