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제천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전시·판매 및 홍보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성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정함.
3. 주요내용
-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위탁운영(안 제9조~제12조)
-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4. 입법예고안: 붙임 1 참조
5. 입법예고기간 : 2025. 3. 7. ~ 3. 27.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