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2025. 3. 7. ~ 3. 27. (20일간)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입법예고) 공고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