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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5-518호(2025. 3. 7.)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494회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2025. 3. 7. ~ 3. 27. (20일간)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입법예고) 공고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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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