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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변문화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5-513호(2025. 3. 7.)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안전교통국 치수과 | 조회수 : 424회
1.「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변문화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3. 27.(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제정안에 대해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3. 7.(금) ~ 2025. 3. 27.(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 고  방 법: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변문화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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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