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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5-358호(2025. 3. 7.)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복지국 어르신·장애인과 | 조회수 : 3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5. 3. 7. ~ 3. 27.(20일간)
  다.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라. 공고내용: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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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