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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5-324호(2025. 3. 6.)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369회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3. 6.(목) ~ 2025. 3. 26.(수)(20일)
2.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등
3. 제정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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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