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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산청군 공고 제2025-292호(2025. 3. 6.) | 자치단체 : 산청군 | 부서 : 경제건설국 지역발전과 | 조회수 : 380회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부서·단체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5. 3. 7. ~ 2025. 3. 26.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제정조례안 1부.
        3. (서식)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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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