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대상 및 기부증서 발급등에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하동군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대상 및 기부증서 발급등에 관한 규정안
나. 공고기간 : 2025. 3. 6. ∼ 3. 26. (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공보지, 하동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