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안 : 『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25. 3. 6. ~ 3. 26.(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