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5. 3. 6.(목) ~ 3. 26.(수) / 20일간
○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 의견제출 : 2025. 3. 26.(수)까지
붙임 「함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