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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익산시 공고 제2025-755호(2025. 3. 12.) | 자치단체 : 익산시 | 부서 : 건설국 주택과 | 조회수 : 265회
「익산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5.03.12. ~ 2025.04.01.(20일간)

- 세부내용 :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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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