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입법예고기간 : 2025. 3. 12. ~ 2025. 4. 1.(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