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주시 사마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안 : 「영주시 사마소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3. 11. ~ 3. 31.(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