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5-442호(2025. 3. 11.)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256회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내       용 :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5.3.11. ~2025. 4.1.(21일)
  3. 의견제출 :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회계과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