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을 개정하기 위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에게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공고기간: 2025. 3. 11.~2025. 4. 1. (21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www.dongnae.go.kr) '행정정보>입법예고'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