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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 강동구 공고 제2025-609호(2025. 3. 12.) | 자치단체 : 강동구 | 부서 :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309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5-60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5-471호(2025.02.24.)로 입법예고 한「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1. 공 고 명:「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2. 공 고 일: 2025. 3. 12.(수)
  3. 기     간: 2025. 3. 12.(수) ~ 3. 22.(토) * 10일간
  4. 방     법: 구보, 구 및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2.「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입법예고) 1부.  
        3.  입법예고 공고문(재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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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