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울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3. 10. ~ 3. 30.(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2. 기획예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고 붙임 서식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입법예고 기간 종료후 2025.3.3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