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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장항 송림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서천군 공고 제2025-358호(2025. 3. 10.) | 자치단체 : 서천군 | 부서 : 안전건설국 산림공원과 | 조회수 : 309회
「서천군 장항 송림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5. 3. 10.(월) ~ 2025. 3. 31.(월) / 21일간
  나. 의견제출기한: 2025. 3. 31.(월) 18:00까지
  다. 입법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등
  라.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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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