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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서천군 공고 제2025-354호(2025. 3. 10.) | 자치단체 : 서천군 | 부서 : 안전건설국 안전관리과 | 조회수 : 308회
「서천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서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 3. 10 ~ 3. 31.(21일간)
2. 의견제출 기한: 2025. 3. 31.까지
3. 입법예고 내용 및 의견서 서식: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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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