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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천군 공고 제2025-353호(2025. 3. 10.) | 자치단체 : 서천군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302회
「서천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3. 10.~2025. 3. 31.(21일간)
  2. 의견제출기한: 2025. 3. 31.까지
  3. 입법예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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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