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3. 10. ~ 2025. 3. 31.
나. 예고방법 : 시군구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의견수렴 : 당진시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041-350-3713)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당진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