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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5-618호(2025. 3. 10.)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수도자원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419회
1.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5. 3. 10.(월) ~ 3. 31.(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자원순환과)
    1)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벌말로 122(대장동, 자원순환센터)
    2) 전화(팩스) : 032-625-3191 (팩스 : 032-625-3189)
    3) 전자우편 : soho412@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5. 3. 3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