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동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공고기간 : 2025. 03. 10. ~ 2025. 03. 30. / 20일간 (초일불산입)
○ 방 법 : 유성구 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